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404 신 여천 사거리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여 천오거리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404 신 여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