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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56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 16.경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2014. 1. 26. 23:50경까지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첨부 사진자료(범행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