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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661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6.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충북 증평군 D 외 1필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E모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F 임야 20,694㎡에 관한 G의 지분 중 2,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11. 9. 피고에게 E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다시 E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5. 4.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1. 15.경 피고에게 ‘2011. 12.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위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첨부되었다. 1. 갑(피고를 의미한다

)과 을(원고를 의미한다

)은 2009. 10. 21. 당시 을 소유의 충북 증평군 D 외 1필지와 충북 음성군 F(보전관리지역) G 지분 중 2000평을 매매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매매하기로 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첨부 부동산계약서와 동일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갑이 이행하기로 한 충북 음성군 F(보전관리지역 G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