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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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길가쪽으로 입구 문을 설치하기로 하여 문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C로부터 입구 문 설치공사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받고, 원고와 피고가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입구 문 공사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권리금 인정 부분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임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C가 2017. 8. 3.경 전차인 피고에게 입구 문 설치에 대한 권리금을 책임진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인서는 C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권리금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