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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1 2017가단5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01,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발주한 D 공사(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작했고, 2016. 9. 피고에게 기성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부가세 4,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11. 피고에게 기성금 66,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C은 2017. 3. 8. 제6차 기성금 청구를 위한 인보이스(이하 ‘이 사건 인보이스’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인보이스에는 2016. 11.까지의 원고의 작업공정률은 8.0552%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전체공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전기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3816%이고, 위 비율 17.3816% 대비 원고의 작업공정률 위 8.0552%는 46.3433%(= 8.0552/17.3816 × 100)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484,000,000원 중 총 15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350,000원 상당의 변압기 등을 납품하였으나, 2018. 3.경 위 변압기 등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C은 2017. 3. 8.에 2016. 11.까지의 원고의 작업공정률을 8.0522%로 기재한 이후 2017. 3. 23. 원고의 작업공정률을 실사하였는데, 위 공정률 이후부터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인보이스에 수기로 진척된 공정률을 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작업공정률은 8.0522%에서 9.3971%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