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산림 안에서 버섯을 재배하려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면 관할 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2014. 12. 경 경운 기와 작업 인부들을 동원하여 충남 서천군 C 외 1 필지의 타인 소유 임야에 버섯 재배 골목을 적 치하였고, 2014. 12. 경부터 2017. 4. 중순까지 이 골목이 설치된 445㎡를 표고 버섯 재배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