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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20

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2014. 4. 1.자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서 D와 사귀는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이 D에게 “외롭다. 안아 달라.”는 문자를 보낸 피해자 G(여, 21세)를 만난다는 사실을 듣고 D, E,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4. 1. 18: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대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은 피해자를 잡고 울산대공원 내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리고, F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D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부위를 각 수 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척골의 하단골절, 갈비뼈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6.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아래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H 고시텔 301호에 감금하던 중, 2014. 4. 6. 21:00경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