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7:4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 도로를 박물관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위 쏘렌토 승용차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13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