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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107533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988. 1. 7. 원고와 망 D는 혼인신고를 마쳤다.

(갑제2호증) 2003. 10. 15. D는 소외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망 D,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E. 이하 '1보험'이라 함). 보험료 153,700원은 매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하였다. 2004. 9. 22.경 보험계약자를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하였다. (갑제3호증의 1, 을가제3호증의 1, 을나제1, 4호증) 2009. 6. 10. 피고 B는 소외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망 D,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권번호

G. 이하 '2보험'이라 함). 보험료 92,700원은 매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하였다. (갑제3호증의 2, 을가제3호증의 2, 을나제2호증) 2010. 10. 18. 피고 B는 소외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망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권번호

H. 이하 ‘3보험’이라 함). 보험료 145,000원은 매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하였다. (갑제3호증의 2, 을가제3호증의 3, 을나제3호증) 2010.경 원고는, 망 D가 대뇌동맥 박리 진단 등으로 I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치료 중 원고와 망 D 사이에 갈등이 생겨 2011. 8.경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 (갑제1호증의 1, 2) 2014. 6. 6. 원고는 망 D와 청주지방법원 2011드단6787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하였다. 위 이혼판결에서 위 1보험의 계약해지 환급금은 망 D의 적극재산으로 판단되었다. (갑제1, 2호증 2015. 2. 26. 망 D, 피고 B, 피고 C는 소외 보험회사 대구지사를 방문하여 위 1~3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원고에서 피고 C로 변경하였다.

망 D는 피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