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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2 2014가합556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77,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경 소외 주식회사 가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260,000,000원의 원리금반환채권 중 250,374,706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1. 8. 19. 이 법원 2011타채145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8. 23. 피고에게, 2011. 8. 29. 소외 회사에게 각 도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C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금채권 중 19,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2.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4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2. 6. 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그 후 C는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6029호로 위 전부금채권 중 19,697,258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 19,000,000원 추가 압류 금액 697,258)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12. 11. 21. 원고에게, 2012. 8. 29. 피고에게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230,677,448원(= 250,374,706원 - 19,697,2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