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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3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 10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유지 보수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경 위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청장에게 위 B이 중 ㆍ 소기업 ㆍ 소 상공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하면서 ‘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서( 이하 ’ 이 사건 자가진단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가 진단서 내용 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 해 당 여부 ’에 관하여 ‘2.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항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라는 항목의 해당 여 부란에 모두 “X”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B은 대기업인 F 주식회사 {B 주식 88,200 주 (49% 상 당) 보유} 및 G{B 주식 32,400 주 (18% 상 당 )를 보유한 주주 이자 F 주식회사의 대주주임} 과의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