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B아파트 102동 403호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전9782호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각하되었으나 또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72019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아파트 구입을 위하여 무리한 담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 원인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사람들(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15. 7. 31. 소장각하되었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취업, 업무, 사업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방해행위,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지급명령은 그 신청이 각하되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고, 피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