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27,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가칭 A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488,274,000원, 착공일 2013. 1. 3., 준공일 2014. 1. 27.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4. 1. 27. 최종적으로 준공일 2014. 2. 21., 계약금액 7,708,269,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2. 25. 우원토건 주식회사(이하 ‘우원토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기간 2013. 2. 25.부터 2014. 1. 31.까지, 계약금액 1,430,755,373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우원토건은 2013. 3. 18. 피고가 우원토건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우원토건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과연번 사건번호 채권자 구 분 결정일자 채권액 1 2013카단4521 B 채권가압류 2013. 7. 19 63,313,410 2 2013카단4747 C 채권가압류 2013. 7. 29 54,045,400 3 2013카단4896 D 채권가압류 2013. 8. 5 6,965,200 4 2013타채13576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8. 19 60,000,000 5 2013타채13788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8. 21 203,732,754 6 2013타채14535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3 141,902,179 7 2013타채14536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3 50,404,100 8 2013타채14789 H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6 53,155,089 9 2013카합1080 전문건설공제조합 채권가압류 2013. 12. 19 200,000,000 10 2013타채22413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1. 6 12,643,004 11 2014타채3579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