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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7470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4층 전부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