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7470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4층 전부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4층 전부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