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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98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B 산하의 "D병원" 이사로 위 병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인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 병원 내에서 심야시간대에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퇴근을 하여 당직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2명만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상의 당직의료인 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직의료인이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당직 근무하도록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게하여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실조회 회신서(보건복지부)

1. 수사보고(당직근무자 자격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41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