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087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기재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2.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테니스장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컨테이너(이하 통틀어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만료후 피고는 권리금, 시설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들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시설보수는 임차인인 피고가 전부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기에 이르러자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22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3. 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2017. 3. 4.까지 미지급된 차임이 합계 12,200,000원에 이르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7. 3. 13.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3.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인도하고, 2017. 3. 4.까지 미지급된 차임 12,200,000원 및 2017. 3. 5.부터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