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1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06:25경 진주시 B에 있는 C목욕탕 골목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자신에게 "왜 째려 보느냐" 하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6. 11:3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진주시 E의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많이 해 무라, 잘되는가 보자, 고소해 놓았다, 좆같은년, 개 같은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