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5.(918),1177]
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져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가.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상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 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산수산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 제4항 , 제39조 제3호 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인 선원을 고용하여 소정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구성되고 있고 원고조합의 정관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하는 외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981.에 설립되기 전의 20여년 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전국해상노동조합 및 전국해원노동조합과 그 후부터 1988.까지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일방당사자로서 그 조합원 중에서 교섭담당자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하게 하여 협약안이 작성되면 원고의 조합장이 날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과 원고조합의 정관 제30조 제1항에 조합원이 정관 기타 제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때(제3호) 및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제4호)에는 총회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조합이 그 구성원인 사용자들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해 온 과정 및 그 방법과 조합원제명에 관한 정관규정에 비추어 사용자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갑 제10호증의 2(단체협약서)의 기재 중 그 제9조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권한에 대한 내용은 아니므로 위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원고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 그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고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소정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들과 그들이 고용한 선원 사이에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조합과 선원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원고조합이 1956.경부터 1988.경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전신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은 위 협약에 따라 아무런 이의없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규정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조합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정한 각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만 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원고조합은 그 명의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조합의 정관에 위 원심인정과 같이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조합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바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이에 포함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결른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