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3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0:06 경 공덕 역 9번 출구 앞 차로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산 방향 5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신 호를 대기하여 약 100m 정차해 있는 사이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의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