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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직도 집에 안 갔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통원확인서, 경과기록지,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