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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449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소( 자동차 정비 업) 이자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인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의 자동차 검사소 부분을 임차 하여 D 명의로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면서, 불법 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 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정 검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같은 날 기소유예), E이 소개한 F(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와 함께 모여 E, F는 부정 검사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을 D에 소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의 검사원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D에서 G 대우 14 톤 카고 화물차 운전기사 H으로부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 개조( 길이 초과) 되었음에도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해 줄 것을 부탁 받고 그 대가로 151,000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사진의 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차량구조가 정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총 114대에 대하여 차주 등으로부터 합계 15,303,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검사의 대가로 교부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차량들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자동차 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