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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마을 입구 앞 교차로 이르러,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화순 방면에서 광주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70km 보다 시속 32km 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연석을 타고 올라가 교차로 오른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 폐쇄 골절’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 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2:26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 외상성 기흉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운행기록 계 분석 회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