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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647

법무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법무사의 업무인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1. 11.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서초지사에서 채권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서초지사 사무실 등에서 채권자인 C에게 일정한 금원을 받고, 채권자인 C을 대신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대행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채권자들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환급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 외의 보수를 받고 이를 수입원으로 삼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