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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06: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일행인 피해자 E(22 세, 남) 이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2-3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수단 및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