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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3582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15. 3. 10.경”을 “2015. 3. 11.경”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원고 G”을 “원고 B”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이와 같은 학계나 실무의 논의 내용을 비롯하여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행동양식 분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 임상의사 E이 이 사건 종양을 암으로 진단한 과정,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편(신생물의 형태학)에는 ‘만일 다른 보고자료가 이것을 적합하게 하면 이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보고자료’는 해당 환자를 진단검사한 의사의 구체적 진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대한병리학회 등의 일반적 의견이나 제안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②항의 사정이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원칙적 분류번호 M8240/3을 변경해야 할 다른 보고자료가 있다거나 임상의사 E의 위와 같은 암 진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만약 이 사건에서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