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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2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1.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