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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1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0: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업장 ‘E’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옆문을 통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구 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옷을 뒤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29조), 건조물침입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2007년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