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6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4. 23:36경 양주시 C다세대주택 101동 옆 평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의 내연녀인 E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극도의 질투심에 휩싸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C다세대주택 근처 F 마을회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G 포르테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무쇠 식칼(칼날 길이 16cm )을 꺼내어 들고 와 술에 만취하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각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귀, 팔, 겨드랑이 등을 3~4회 더 찌르고는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도망을 가던 중, E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마을회관 주차장 근처 H 상점 앞 돌계단 위에 앉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달려들며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 다리를 빼려고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의 목격진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에 맞아 돌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충격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후진을 하였다가 진행방향을 피해자 측으로 향하게 한 후 E가 가로막으려 하였음에도 전속력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