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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989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1998. 7. 20. F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金 육천만 원 정(60,000,000원), 상기 금을 정히 차용함. 단 차용기간은 1999. 7. 20.까지이며 차용기간까지 상기 차용금을 반환치 아니할 경우 차용인 E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 G 임야(부동산)을 F에게 소유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98. 7. 20.경 F에게서 변제기를 1999. 7. 2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는 2010. 7. 6. 경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갑 제4호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6,000만 원 × 3/9),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3원(= 각 6,000만 원 × 2/9,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유일하게 남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F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 허위 또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