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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14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8. 2.경 원고로부터 42,7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②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53,448,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는 약정된 이자를 연체하여 2015. 1. 2.경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