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들 성로 51에 있는 대우아파트 뒤 교차로를 봉 곡 고개 방면에서 대망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문 성리 방면에서 봉 곡 고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 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