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7가단5493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63,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6%,...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원고는 합동공장 D 및 합동공장 E 피고들은 D과 E이 별개의 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E이 D을 인수하였다고 밝혔고 그 소재지도 동일한 바, 둘 다 이 사건 정미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상호의 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에 1983. 12.경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들은 2005. 5.경 이 사건 정미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이 사업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정미소 운영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각 피고의 지위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이 사건 정미소는 정부의 도정 지시가 있을 때 가동되었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일당제 근로자 명단에서 필요한 인원수만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일을 하러 온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한 달 평균 10일 정도 추가 인력을 동원하였다.

이 사건 정미소에서 기간별(대체로 월 단위)로 나누어 작성ㆍ관리한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4호증)의 맨 위에 원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의 다 일을 하러 나갔다.

이 사건 정미소에서 작성한 원고의 근무현황표(을 제5호증)에도 원고가 2012. 1.부터 2015. 5.까지 한 달에 최소 3일에서 최대 1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