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0:0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경위에게 집에 태워 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차도로 끌면서 “ 씨 발 놈 아 어디 가는데, 좆도 아닌 새끼가, 어 딜 도망 가노 ”라고 욕설을 하고, 차도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을 잡아당기는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