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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126,50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포괄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