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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0:45 경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45 기영주택 A 동 앞에서, 피고인이 가족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 씹할 새끼, 돌 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뭘 안다고 남의 가정 일에 참견을 하느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성녹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