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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8 2014가단89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K 임야 44,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7. 10. 2. 접수 제13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 지상 부속건물,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 지상 부속건물,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 지상 화장실, 같은 도멸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19㎡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L은 1999. 12.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L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지상물의 원시취득자인 L의 포괄승계인이고, 건물의 경우 그 소유자의 건물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