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 도로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례 사거리 쪽에서 팔마 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은 비로 인하여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35세) 운전의 G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남, 39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2015. 9. 1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