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6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체크카드는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1. 2.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이 마트 건너편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의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각각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