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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F 후보자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그 곳에 있는 G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8. 14: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I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그곳에 있는 서울시민 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F 후보는 J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G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K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L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의 인간입니다.”라고 찬조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 협조 요청 회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에 관한 입증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허위사실의 입증 여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200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