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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6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