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하지도 않은 소주를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돈주고 마신다아이가”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항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하지도 않은 소주를 마시고 그냥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씨발”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하순 05: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직원 E가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 물건을 계산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