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운전하여 가다가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운 후 물티슈로 성기를 닦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음란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소는 차량 내부이어서 공연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목격자 D은 2014. 5. 11. 13:05경 인천 서구 단봉로에 있는 유승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앞에 정차하였던 점, ② D은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 차량 유리창 너머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앉아 바지와 팬티까지 모두 내린 채 성기를 드러내어 이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자 급히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D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