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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5가합103027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6. 4. 서울 송파구 B 소재 C고등학교 3층에서 추락하여 다친 사고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D는 2009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4.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거골주위 골절 및 탈구, 우측 제2, 3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족관절 종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및 입방골 골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골절, 요추 제5번 방출성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고 한다)에서 정한 지급률(이하 ‘지급률’이라고만 한다)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 지급률을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급률이 20% 이상, 50% 이상, 80%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 지급률별로 해당 후유장해치료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척추 부분에만 후유장해를 입어 그 지급률이 30%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