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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09 2016가합153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80,000원 및 그 중 179,5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39,36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0. 피고로부터 B6 Module Cover 합지장치[방열판을 접착제로 합지(合紙)하여 텔레비전 뒷면 덮개를 만드는 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59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5. 12. 15.을 최종 납품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 계약금 179,520,000원, 2015. 11. 10. 중도금 23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검수요원의 입회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 1. 20.까지 검수를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약정 기일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납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5차례에 걸쳐 도면 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재설계 및 가공에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2015. 11. 초순경 제작을 완료하여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원고가 급랭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람에 개선책을 찾던 중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작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 8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