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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6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6,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4. 소외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차 용 금 증 서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정) 변제기일: 2012. 12. 3. 이자: 연 30% 채무자: A(원고) 연대보증인: B(피고)

나. 원고는 2012. 9. 4.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공장용지 32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134,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차용금증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외 C으로부터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실제로 빌린 사람은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변제기일인 2012. 12. 3.경까지 C에게 60,000,000원 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2013. 10.경 C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4. 21. C에게 80,000,000원(위 차용금 중 잔여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C은 2015. 4. 23.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5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위 구상의 범위에는 출재액 외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