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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5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9. 4.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에게서 전남 무안군 C 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D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작성일 및 송금일 차용증 기재 금액(원) 피고가 송금한 금액(원) 2014. 9. 4. 350,000,000 250,000,000 2014. 10. 8. 300,000,000 300,000,000 2014. 10. 27. 350,000,000 350,000,000 2014. 11. 10. 250,000,000 250,000,000 2014. 11. 26. 250,000,000 250,000,000 2014. 12. 30. 200,000,000 180,000,000 합계 1,700,000,000 1,580,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4.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에게서 15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3.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666,134,800원을 변제하였다.

① 원고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4. 30.부터 2015. 5. 6.까지 538,089,9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089,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설령 위 추가 변제 당시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이 잔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변제금 중 위 차용금의 원리금(이자제한법상 연 25%의 이율 적용)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기존 채무 1억 원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 뒤 원고로부터 합계 17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