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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7 2015가단103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9.경 경찰병원 원스톱센터에 원고가 2013. 7. 6. 21:50부터 다음날 3:18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를 2회에 걸쳐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7. 11.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위 모텔 인근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촬영된 원고와 피고의 모텔 입 ㆍ 퇴실 상황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로 원고를 고소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5,000,000원 및 위자료 6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제7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고소라거나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