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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48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482,387원과 그 중 199,999,727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1. 고시된 E지구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 고시 F,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A는 사업예정지구 내에 있는 파주시 G 토지에 상황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1) 피고 A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였으나 2008년경부터 상황버섯 재배에 실패한 채 곰팡이가 핀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2011. 5.경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버섯 종목 41,666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2) 2011. 6.경 지장물 조사가 재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려 하자(이 사건 사업은 2009. 10.경 지장물 조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2년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 D은 2011. 6.경 버섯재배사인 피고 B, C을 피고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상황버섯 종목 83,334개를 무단으로 증치하여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그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보상금을 청구한 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7.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상황버섯 83,334개를 증치하였다. 그 후 피고 A는 2012. 10. 19.경 위와 같이 무단 증치한 상황버섯을 포함한 상황버섯 종목 125,000개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상황버섯 종목 125,000개 전부에 대하여 304,166,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2. 10. 31. 피고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상황버섯 재배와 관련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로부터 2013. 1. 23. 영업보상으로 24,482,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1) 위 나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