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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가단51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남편 망 C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이를 4,815만 원에 낙찰받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6. 1.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5. 12.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 C이었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매수할 당시 망 C이 원고에게 1,8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망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