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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7노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폭행,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 2명을 위해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